전세 중개수수료 얼마일까|계약 전 복비 계산방법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으면 보증금 외에도 중개수수료, 이사비와 보증보험 비용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 복비는 정해진 고정가격이 아니라 거래금액별 법정 상한액 이내에서 협의하는 금액입니다.
전세는 보증금을 거래금액으로 사용합니다. 해당 금액 구간의 상한요율을 곱하고, 한도액이 있으면 계산액과 한도액 중 낮은 금액이 법정 상한입니다.
전세 복비는 어떻게 계산할까?
거래금액 = 전세보증금
1차 계산 = 거래금액 × 상한요율
최종 상한액 = 계산금액과 구간 한도액 중 낮은 금액
예를 들어 보증금이 8천만원인 주택 전세계약은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상한요율 0.4%로 계산하되 한도액 3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주택 전세 중개보수 상한표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상한요율은 중개업소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고정요율이 아닙니다. 법정 상한 이내에서 실제 지급할 협의요율과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보증금 구간에 따라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달라지므로 단순히 보증금에 같은 비율을 곱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서는 거래금액, 적용 상한요율, 구간 한도액과 협의요율을 나눠 보여줍니다.
보증금과 협의요율을 입력해 법정 상한액과 부가세 포함 예상액을 확인하세요.
중개수수료 계산기 바로가기부가세는 별도로 내야 할까?
중개보수와 부가가치세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중개업소에 무조건 10%를 적용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과세유형과 실제 증빙 발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다르게 계산한다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용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과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임대차 거래에서 별도 상한요율 0.4%를 적용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주택 외 대상물 요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복비는 어떻게 될까?
계약이 취소됐다고 해서 항상 중개수수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실제로 성립했는지, 취소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중개사의 고의·과실이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전 함께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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