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총소득과 총급여액부터 구분하세요
2026년 정기신청에서 확인하는 소득은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입니다. 총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이 같은 숫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청자격의 소득요건을 볼 때는 총소득을 사용하고, 실제 장려금 산정과 홑벌이·맞벌이 구분에는 총급여액 등을 사용합니다.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4,400만원 미만
- 자격 판정: 총소득
- 지급액 산정: 총급여액 등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세후 실수령액: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계산값이 아님
※ ‘2,200만원 이하’가 아니라 2,200만원 미만처럼 각 가구유형의 기준은 ‘미만’입니다.
소득기준을 통과하는지 볼 때 쓰는 숫자와 실제 장려금 액수를 계산할 때 쓰는 숫자가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닙니다.
1. 2026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한눈에 보기
| 가구유형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기억할 점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2,200만원 정확히는 기준 밖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부부합산 총소득으로 판정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거주자·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 300만원 이상 기준도 확인 |
위 표는 소득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재산·가구 등 다른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은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총소득 | 총급여액 등 |
|---|---|---|
| 주된 목적 | 신청자격 소득요건 판정 | 장려금 지급액 산정 |
| 가구 구분 | 소득요건 판단 | 홑벌이·맞벌이 판단에도 사용 |
| 근로소득 | 포함 | 포함 |
| 사업소득 | 조정률 적용 후 포함 | 조정률 적용 후 포함 |
| 종교인소득 | 포함 | 포함 |
| 기타소득 | 포함 | 제외 |
| 이자·배당·연금 | 포함 | 제외 |

3. 총소득에는 어떤 소득을 합산하나?
비과세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은 총소득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월급 외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만 보고 소득요건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4. 직장인은 월급을 어떻게 계산하나?
2025년 근로소득 총급여 2,000만원 / 다른 소득 없음
총소득 = 2,000만원
단독가구 기준 2,200만원 미만 → 소득요건만 놓고 보면 기준 범위 안
세후 실수령액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통장에 실제 들어온 금액은 세금·4대보험 등이 빠진 금액일 수 있으므로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다릅니다.
남편 근로소득 2,000만원 + 아내 근로소득 1,000만원
부부합산 총소득 = 3,000만원
소득요건은 신청자 한 사람의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부합산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유형 자체는 별도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사업자는 매출을 그대로 넣는 게 아니다
사업자는 연간 매출액을 그대로 근로장려금 사업소득으로 넣지 않습니다. 공식 계산은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입니다.
연간 총수입금액 5,000만원 / 음식점업 조정률 40%
5,000만원 × 40% = 2,000만원
근로장려금 소득 계산에 반영되는 사업소득 예시값은 2,000만원입니다.
6.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 업종 | 조정률 |
|---|---|
| 도매업 | 20% |
| 농·임업·어업, 소매업 | 25% |
| 광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 제조업, 일반 음식점업, 부동산매매업 | 40% |
|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 45% |
| 숙박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등 | 55% |
| 상품중개, 컴퓨터·정보서비스, 보험 관련 서비스 등 | 60% |
| 금융업, 예술·스포츠·여가, 일부 개인서비스 | 70%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교육, 보건·사회복지 등 | 75% |
| 부동산임대, 기타 임대, 인적용역, 개인가사서비스 | 90% |
업종명은 편의를 위해 대표 업종을 묶어 표시한 것입니다. 실제 적용 조정률은 사업자의 정확한 업종분류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7. 프리랜서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연간 수입 3,000만원 / 인적용역 조정률 90%
3,000만원 × 90% = 2,700만원
해당 업종분류가 인적용역이라면 근로장려금 사업소득 예시값은 2,700만원입니다.
“프리랜서는 무조건 90%”가 아닙니다. 인적용역은 90%지만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은 75% 구간이므로 실제 사업소득의 업종분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8. 직장 + 부업이면 어떻게 계산하나?
근로소득 총급여 1,500만원
음식점 사업 총수입금액 1,000만원 × 40% = 사업소득 400만원
총소득 = 1,500만원 + 400만원 = 1,900만원
직장인이 부업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조정률을 적용한 사업소득을 함께 봅니다.
9.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어디에 포함되나?
신청자격을 판단하는 총소득에는 이자·배당·연금소득의 총수입금액이 포함됩니다.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반영합니다.
반면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을 중심으로 계산하므로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그대로 더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10. 총급여액 등에서 빠지는 소득
- 비과세소득
-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특정 근로소득·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의 사업소득 ※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은 예외
-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개별 소득이 어느 제외항목에 해당하는지는 지급명세서·사업자등록·원천징수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자료를 최종 확인하세요.
11. 내 소득으로 근로장려금 예상액 확인하기
총급여액 등에 따라 실제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달라집니다. 현재 기준 최대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이며 실제 금액은 총급여액 등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유형과 연간 소득을 입력해 근로장려금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결과를 우선합니다.
내 소득으로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 계산하기12.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근로소득은 세후 실수령액이 아니라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통장에 실제 입금된 금액만 합산하면 근로장려금 소득기준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소득과 총급여액은 왜 다른가요?
총소득은 신청자격의 소득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고, 총급여액 등은 장려금 지급액 산정과 홑벌이·맞벌이 구분에 사용됩니다.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처럼 총소득에는 들어가지만 총급여액 등에는 들어가지 않는 소득이 있어 두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벌이 4,400만원은 부부 합산인가요?
네. 2026 정기신청에서 소득요건은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맞벌이가구 여부는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지 등 가구유형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매출 전체가 소득으로 잡히나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음식점업은 40% 조정률을 적용합니다.
프리랜서 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인적용역으로 분류되는 경우 조정률 90%를 적용할 수 있지만 프리랜서라고 해서 모두 90%는 아닙니다. 실제 업종분류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면 다른 조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부업하면 두 소득을 합치나요?
네.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사업소득 등을 함께 합산해 총소득을 판단합니다.
이자·배당소득도 근로장려금 소득에 포함되나요?
신청자격을 판단하는 총소득에는 이자·배당·연금소득 총수입금액이 포함됩니다. 다만 장려금 지급액 산정에 사용하는 총급여액 등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총소득이 기준 미만이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소득요건 외에도 가구유형, 재산요건, 신청 제외사유 등 다른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며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총소득·총급여액 등·사업소득 조정률
정보 확인 기준: 2026년 8월 17일 · 실제 신청자격과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결과를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