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먼저 2억4천만원 경계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정기신청 기준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정확히 2억4천만원이면 ‘미만’이 아니므로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또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 장려금의 50%만 지급되고,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신용대출 같은 부채는 재산에서 빼지 않습니다.
- 재산 기준일: 2025년 6월 1일
- 판단단위: 가구원 재산 합산
- 1억7천만원 미만: 재산으로 인한 50% 감액 없음
- 1억7천만원 이상~2억4천만원 미만: 산정 장려금의 50% 지급
- 2억4천만원 이상: 재산요건 미충족
- 부채: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 주택 전세금: 실제 전세금과 기준시가×55% 중 작은 금액
※ 위 구간은 재산요건만 본 것입니다. 실제 장려금은 소득·가구 등 다른 신청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내 재산이 1억7천만원 또는 2억4천만원 근처라면 아래 항목별 평가방법부터 확인하세요. 전세금·자동차·예금·부동산을 단순히 체감 시세나 순자산으로 더하면 실제 판정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026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은 얼마일까?
| 재산 합계 | 재산요건 판정 | 지급 영향 |
|---|---|---|
| 1억7천만원 미만 | 요건 충족 | 재산으로 인한 50% 감액 없음 |
| 1억7천만원 이상~2억4천만원 미만 | 요건 충족 | 산정 장려금의 50% 지급 |
| 2억4천만원 이상 | 요건 미충족 | 재산요건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미충족 |
법률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재산이 정확히 2억4천만원이면 경계 밖입니다.
2. 재산은 누구 것까지 합산할까?
재산은 신청자 본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원 재산을 합산합니다. 국세청 안내에서 재산 보유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이고, 1세대의 가구원 범위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 일정한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중요: ‘재산 기준일’과 ‘가구원 범위 판정시점’을 같은 날짜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번 글은 재산 합산방법에만 집중하며, 가구원 자체의 세부 판정은 별도 검색의도로 다룹니다.
3. 어떤 재산이 포함될까?
| 재산 종류 | 포함 여부 | 평가 기준 | 주의할 점 |
|---|---|---|---|
| 주택 | 포함 | 시가표준액 | 현재 매매호가를 그대로 넣지 않음 |
| 토지 | 포함 | 시가표준액 | 보유지분 등 실제 소유관계 확인 |
| 건축물 | 포함 | 시가표준액 | 체감 시세와 다를 수 있음 |
| 승용자동차 | 포함 | 시가표준액 | 영업용 승용자동차 제외 |
| 전세보증금(주택) | 포함 | 실제 전세금 vs 기준시가×55% 중 작은 금액 | 직계존비속 임차 특례 별도 |
| 상가 임차보증금 | 포함 | 실제 전세금·보증금 | 주택 55% 방식과 다름 |
| 예금·적금 등 금융자산 | 포함 | 금융자산으로 합산 | 소액이라는 이유로 임의 제외하지 않음 |
| 유가증권 | 포함 | 유형별 세법상 평가 | 주식·출자지분·채권 등 포함 가능 |
| 회원권 | 포함 | 세법상 평가액 | 재산 합산에서 누락 주의 |
| 분양권 등 부동산 취득권리 | 포함 | 권리 유형별 세법상 평가 | 완성된 부동산이 아니어도 포함 가능 |

4. 집·토지·건물은 매매가격으로 계산할까?
아닙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는 주택·토지·건축물을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집을 3억원에 팔 수 있을 것 같다”는 체감 시세나 부동산 호가를 그대로 재산가액으로 넣는 방식이 아닙니다.
확인 순서: 보유 부동산의 세법상 평가기준 → 지분 및 소유관계 → 다른 재산과 합산 순서로 보세요.
5. 전세금은 전액이 재산으로 잡힐까?
주택 전세금은 무조건 계약서의 보증금 전액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타인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세청은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재산 반영액 =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 중 작은 금액
사례 1|실제 보증금이 더 작은 경우
주택 기준시가 2억원 / 실제 전세보증금 8천만원
2억원 × 55% = 1억1천만원
실제 보증금 8천만원이 더 작으므로 → 8천만원 반영
사례 2|간주전세금이 더 작은 경우
주택 기준시가 2억원 / 실제 전세보증금 1억3천만원
2억원 × 55% = 1억1천만원
간주전세금이 더 작으므로 → 1억1천만원 반영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작아 실제 계약금액으로 평가받으려면 국세청 안내상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차보증금은 주택 55% 방식이 아니라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6. 부모님이나 자녀 집에 전세로 살면 똑같을까?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 단순 비교하지 않고, 국세청 안내상 간주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현재 공식 안내는 이 경우 주택가액의 100%를 적용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자녀 등 특수관계인 소유 주택에 거주한다면 일반적인 ‘실제 전세금 vs 기준시가×55% 중 작은 금액’ 계산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7.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될까?
승용자동차는 근로장려금 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며 국세청 안내는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됩니다.
차를 샀을 때의 신차가격이나 현재 중고차 광고가격을 그대로 재산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장려금 재산판정에 사용하는 시가표준액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할부가 남아 있어도 그 부채를 차량 재산가액에서 임의로 빼면 안 됩니다.
8. 예금·주식·회원권도 포함될까?
예금·적금 등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분양권·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재산 합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통장에 얼마 이하이면 무조건 제외된다”는 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액 주식은 안 본다”는 식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 유가증권과 부동산 취득권리는 종류별 세법상 평가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9. 대출이 1억원 있어도 빼주지 않을까?
근로장려금 재산판정에서는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생각하는 ‘순자산’ 방식과 가장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순자산 계산: 2억5천만원 - 1억원 = 1억5천만원
근로장려금 재산판정: 부채를 빼지 않으므로 재산 2억5천만원 기준 → 재산요건 미충족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도 “내가 실제로 갚아야 할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 합계에서 임의로 차감하면 안 됩니다.

10. 실제 금액으로 판정해보면?
아래는 다른 소득·가구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고 재산요건만 판정한 예시입니다.
| 사례 | 재산 상황 | 재산요건 판단 |
|---|---|---|
| A | 재산 합계 1억6천만원 | 재산으로 인한 50% 감액 없음 |
| B | 재산 합계 1억8천만원 | 산정 장려금의 50% 지급 구간 |
| C | 재산 합계 2억3,900만원 | 2.4억원 미만이지만 1.7억원 이상 → 50% 지급 구간 |
| D | 재산 합계 정확히 2억4천만원 | ‘미만’이 아니므로 재산요건 미충족 |
| E | 재산 2억5천만원 + 대출 1억원 | 부채 차감 없이 2억5천만원으로 판정 → 재산요건 미충족 |
재산요건만으로 최종 지급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가구유형과 연간 소득을 함께 넣어 예상액을 확인해보세요.
내 조건으로 근로장려금 예상액 계산하기주택·토지·자동차·전세금·예금·주식·회원권·부동산 취득권리를 각각 적어 국세청 평가기준으로 합산한 뒤, 그 다음 근로장려금 계산기에서 예상 지급액을 확인하세요.
11.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이 정확히 2억4천만원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재산요건은 2억4천만원 미만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2억4천만원이면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에서 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재산가액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대출이 있다는 이유로 전세금 평가액에서 대출잔액을 임의로 빼면 안 됩니다. 주택 전세금 자체는 일반 임차의 경우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자동차 할부가 남아 있어도 자동차가 재산에 포함되나요?
승용자동차는 시가표준액으로 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며 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됩니다. 자동차 할부잔액은 부채이므로 차량 재산가액에서 임의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금과 주식도 모두 재산에 포함되나요?
국세청 공식 안내는 금융자산과 유가증권을 재산 범위에 포함합니다.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국세청 재산자료와 세법상 평가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집에 같이 살면 부모님 재산도 확인해야 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재산을 합산하므로 부모님이 가구원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가구원 판정은 주소·관계·기준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번 글에서는 세부 가구원 판정까지 확장하지 않습니다.
6월 1일 이후 재산을 팔았다면 어떻게 보나요?
2026년 정기신청 재산요건은 2025년 6월 1일 현재의 보유재산을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 매도했다는 사실만으로 2025년 6월 1일의 보유상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유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국세청 자료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주택 전세금은 언제 실제 보증금이 적용되나요?
일반적인 타인 소유 주택에서는 실제 전세금과 기준시가의 55%로 계산한 간주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실제 전세금이 더 작아 그 금액으로 평가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재산요건·전세금·부채
국세청 고시 제2026-17호 —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 재산 2억4천만원 미만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 재산 1억7천만원 이상 50% 산정
기준일·확인일: 2026년 8월 17일 · 실제 장려금 대상과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결과를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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