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준비할 때는 강사료·자문료라는 이름만 보고 기타소득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한 경우와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경우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2026년 8월 지급분은 9월 30일까지 제출하는 일정이 공식 세무일정에 반영돼 있습니다.

누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나
국세청 안내에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의 제출의무자는 국내에서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기타소득이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연료나 자문료처럼 소득세법상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강사료·자문료를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기준
고용관계 없이 강연·고문·자문 등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인적용역 기타소득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국세청이 안내합니다.
따라서 지급명칭이 강사료나 자문료라는 이유만으로 기타소득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실제 계약관계, 용역 제공 방식, 반복성 등을 확인한 뒤 소득 구분을 판단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제출 체크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의 일반 제출기한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국세청 2026년 9월 세무일정에는 2026년 8월 지급분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9월 30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역시 2026년 8월 지급분의 9월 30일 제출 일정이 함께 안내돼 있으므로, 소득구분을 먼저 끝낸 뒤 해당 서식을 선택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홈택스 제출 전 확인 순서
- 지급받은 사람이 거주자인지와 지급한 소득의 실제 성격을 확인합니다.
- 인적용역이 일시적인지 계속적·반복적인지 확인해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합니다.
- 지급월을 기준으로 제출기한을 확인합니다.
- 홈택스에서 해당 간이지급명세서 메뉴를 선택하고 지급내역을 다시 대조합니다.
- 제출 후 접수결과와 오류 여부를 확인하고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사료를 지급하면 무조건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나요?
아닙니다. 실제 용역이 일시적인지 계속적·반복적인지 확인해야 하며, 계속적·반복적 인적용역은 사업소득 제출 대상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자문료도 모두 기타소득인가요?
자문료라는 명칭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고용관계 없는 인적용역의 제공 방식과 계속성·반복성을 기준으로 구분하도록 안내합니다.
2026년 8월 지급분의 제출기한은 언제인가요?
국세청 2026년 9월 세무일정 기준으로 2026년 8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은 9월 30일입니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매년 한 번 제출하나요?
국세청 안내상 2024년 1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 주기로 운영됩니다.
모든 기타소득이 이 간이지급명세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국세청은 모든 기타소득이 아니라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을 대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제출은 어디에서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제출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 전 최신 화면과 안내를 확인하세요.